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즉 가세연의 일부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가세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의 통장 가압류가 고민정 의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인용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방송이 된 가세연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세연 측에서는 고민정 의원의 한 사진에 대해서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누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가세연 측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에 결국 법원에서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일단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세연은 고민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통장 가압류 인용 결정 이전에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중지 제재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허가 없이 촬영을 하고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하여씩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위반으로 규정하여 수익 창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가세연은 루머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으로 대중의 비판을 들었습니다. 사실 수익 창출 제재 조치나 법원의 통장 가압류 인용 결정은 현재까지의 가세연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제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서 가세연의 행보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면 자칫 더 이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가세연은 고도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원에서든 유튜브 측에서든 혐오나 루머 확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세연의 방송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서 가세연이 행보를 제대로 틀지 않는 한 그들의 이후 입지는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민정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법원의 가세연의 통장 가압류 인용 결정을 가세연 측에서 나이브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이후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가세연은 좀더 매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혹과 루머를 자극적으로 대중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기만 합니다.